
정형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으로 재직했다.
정 내정자는 2013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다.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춰서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 몫의 지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인준 표결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