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불구 전기시설·침대 등 갖춰 건축법 위반 의혹…인근 숙박업자들 불만 고조
야외에서 자연과 어울려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 등으로 구분된다. 야영장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해야 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 텐트는 사업자가 설치해 소비자들이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전기는 600와트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 불법 시비에 휘말린 가장 큰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2017년 준공됐음에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핑장은 유원지로 사용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주차 시설은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2호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설치한 텐트를 건축물로 보는지도 문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는 텐트(야영시설)를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텐트만 설치할 수 있기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시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늘 설치해놓은 상태로 전기시설·화장실 등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전문가의 의견이다.
건축전문가 A 씨는 “건축법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을 설치하지 않은 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벗어나 생활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 있다면 건축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을 살펴보면 전기시설이 마련돼 있고, 숙박이 가능하게끔 침대도 갖춰져 있다. 야영장은 텐트시설만 빌려주는 것이 영업의 기본형태다. 숙박시설을 갖췄다면 이는 유사숙박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숙박시설도 아니면서 숙박업을 하는 점이 숙박 사업자의 분노를 자아낸다.
다른 캠핑장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사천시 캠핑장이 즐비한 비토 지역에 자리한 B 글랭핑장의 경우 텐트를 건축물로 등록했다. 텐트라고 해도 상시 설치된 상태로 편의시설까지 갖췄다면 건축물로 등록해야 하는 게 상식이란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인 사천시가 방관해온 것도 논란거리다. 해당 캠핑장이 야영장에 공동화장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텐트 내에 전기시설 및 침대 등도 들여 유사숙박시설로 운영해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해 이용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전기시설·화장실 등을 편의시설을 갖췄을 때 건축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숙박 사업자 C 씨는 “숙박시설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온갖 조건을 갖추고 상해·화재보험까지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야영장이나 펜션 등 숙박업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유사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중적인 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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