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02/1706850876723116.jpg)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유정과 원한을 산 적도, 일면식도 없었는데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정유정은 심신미약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