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택 용도변경 서류위조 고의성 없어 보여’…정은미 씨 “힘 있는 자들의 폭력”
판결문에 따르면 정은미 씨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택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 A 씨를 알게 됐다. 종로구 주택은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아버지 고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정태영 부회장, 차남 정해승 씨, 정은미 씨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었다.
정은미 씨는 A 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주택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다른 공유자들 동의가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때 대화 과정을 보면 정은미 씨가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라고 하자 A 씨가 ‘동의보다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에 정 씨는 ‘주민등록번호는 드리면 되죠. 그런데 동의를 받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자, A 씨는 ‘동의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정 씨는 ‘일정 지분 이상이 있으면 용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공유자들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A 씨에게 제공하자, A 씨는 공유자 명의로 된 ‘막도장’ 등을 만들어 동의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
법원은 여러 기록을 검토해봤을 때 A 씨는 정 씨에게 ‘동의는 필요하긴 하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서로 간 오해가 생겼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정은미 씨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 정경진 회장, 정태영 부회장, 정해승 씨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수사기관 수사에서도 또 다른 건축사가 ‘용도변경 같은 경우 의뢰인 대신 건축사가 작성할 때가 많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건축사업계 업무례 기준으로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다. 다만 A 씨 입장에서 고 정 전 회장, 정태영 부회장, 정해승 씨, 정은미 씨가 모두 가족이고, 정은미 씨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사이 용도변경은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은미 씨가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A 씨가 ‘범죄경력 자료도 없고, 이 사건 전에 유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악의적인 고소가 종합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사인 위조의 경우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적지는 않았지만 정태영 부회장의 고소가 자신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함이 없음에도 정은미 씨를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이 점을 참작해 정은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미 씨는 11월 1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머니를 혼자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그 집을 혼자 청소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 부모님 사후 단 한 번도 그 집을 와보지도, 관심도 갖지 않던 큰오빠가 갑자기 형사 고소까지 하며 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씨는 “저는 그 집의 공동 지분자로 되어있는 모두를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그 집을 떠나신 뒤 이제까지 쭉 저 혼자 그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했던 것처럼, 용도변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뿐”이라면서 “물론 건축사의 실수로 개인의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부디 이번 기소가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이 아닌지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
현대카드 측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한 정태영 부회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대카드 측은 ‘부회장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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