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7일 오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3 경상남도 축구인의 밤 및 시상식’에 참석해 축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 성과를 거둔 축구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경남축구협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박완수 도지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 시·군 축구협회장, 축구 관계자, 학교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이 자리에 계신 축구 가족 여러분과 뜻을 모아 경남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경남FC 홈경기에 많이 방문해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며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공자 시상에는 강태관 경남축구협회 부회장, 이재 통영축구협회장, 김영환 사천축구협회장, 성현수 거창축구협회장 등 4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강이만 김해축구협회장 등 5명은 대한축구협회장 공로패를,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한축구협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김춘기 밀양축구협회장 등 17명은 경남축구협회장 표창패를, 이성원 창녕고등학교장 등 5명은 경남축구협회장 감사패를, 송찬율 경남축구협회 이사 등 5명은 경남축구협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남축구협회장 최우수 지도자상에는 채준우 남강초 감독, 박진희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U15 감독, 이상윤 진주여중 감독, 김기남 범어고 감독, 정성만 창녕고 감독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남축구협회장 최우수 심판상에는 김주민, 김중배 심판이 수상했다.
우수선수 및 인재양성 장학금과 경남축구협회장이 자비로 설립한 매산축구장학회 장학금은 도내 초·중·고·대학교 102명의 선수에게 30만 원씩 총 3,060만 원을 지급했다.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 발생 방역대 해제검사 추진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12월 7일부터 창원시 럼피스킨 발생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우농가에서 도내 첫 럼피스킨 발생 이후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했으며, 방역대 내 소재하는 4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창녕) 454농가 1만 9천여 두에 대한 이동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는 지난 11월 8일 방역대 내 백신접종 완료 이후 1개월이 지났으며,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추진된다. 경남도는 도내 한육우 및 젖소 35만 6천여 두를 대상으로 11월 1일 백신접종을 실시해 11월 8일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검사는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대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찰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농가와 보호·관리지역 전 농가에 해당하는 87호에 대해서는 농가당 5두씩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럼피스킨 유입 차단과 방역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축산농가 및 유관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경상남도의 경우 아직 낮 시간대에 곤충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내 방제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소방,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 당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인해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2년 11월~'23년 2월) 도내에는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61건이 발생해 5명(사망 1,부상 4)의 인명피해와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26건,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 등 전열식 난방기구 19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등유, 가스 등) 9건 등의 화재가 발생했고, 발화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75%(46건), 기계적요인 13.1%(8건), 전기적 요인 4.9%(3건) 등이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 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장판의 경우 가장 먼저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일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매트류와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 보관 시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연료를 한꺼번에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조금씩 넣어야 한다. 평소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기히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및 난로 연통의 이음매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텐트 등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알리기’ 총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일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월 경남도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창원시와 김해시도 필요성을 공감해 함께 참여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 인식 향상을 도모했다. 이날 캠페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김해문화원 일대를 시작으로 창원중앙역, 창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홍보하고,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핫팩, 가스누출체크액 등을 배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 소홀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경상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년부터 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남도민과 건설근로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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