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운영하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이 유명 영화음악 감독인 조 아무개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18일 조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체 M 사에 4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50억 원대를 빼돌렸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M 사 자회사 두 곳에 M 사의 돈을 무담보로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 M 사의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상장폐지 되기 직전 횡령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서류를 회계법인 측에 제출(사문서 위조)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조 씨는 수많은 흥행 영화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고, 몇몇 영화는 직접 제작에 나서기도 했던 영화계 유명 인사다. 국내의 한 영화제에서 오래 전부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씨는 최근 치러진 몇몇 유수 영화제에서 영화음악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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