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다. 자녀 또는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임직원도 있었다. 과태료는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20만 원부터 750만 원으로 차등을 뒀다.
거래소 관계자는 “5년간 적발된 인원이 39명으로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