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당시 삼성물산은 입찰참여안내서에 정한 바와 달리, 입찰서류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병행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법률의견서를 포스코이앤씨에 제출한 바 있다.
김앤장은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삼성물산이 입찰서류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하지 않은 것은 본건 입찰 공고 및 본건 입찰참여규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김앤장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총회를 진행한다면 해당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에 대해 현재 별도의 조치가 취하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총회결의가 전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엔 포스코이앤씨 홍보직원이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정황이 조합원들의 경찰신고로 밝혀졌다는 모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 측은 포스코이앤씨의 입찰 참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양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금품살포 의혹에다 삼성물산이 시공사 선정 총회에 상정된 게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공사 최종 선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하용성 부산경남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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