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재가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입니다”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힘을 실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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