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 한도 1000만 원 상향…예금자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조정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세 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먼저 청년 자산 형성과 중장년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은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활성화하겠다.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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