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04/1707057483353055.jpg)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삼성그룹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였다. 당시 수사팀은 현재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이끌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