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할 것”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점인 29일이 지난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채증(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행위)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의견을 들어 설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들에게 하는 사전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이며, 907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사례는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해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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