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평택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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