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C 뉴스 |
[일요신문]
MBC 뉴스가 고 김근태 고문과 현역 의원을 혼동해 사진을 잘못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11일 MBC 정오뉴스는 현역 의원 3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과 관련한 화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김근태 의원 대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이 나와 시청자를 당혹케 했다.
MBC는 방송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19대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 당선자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30명 가운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김근태, 이재균 의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고 김근태 고문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난 것.
네티즌들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헷갈리다니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뉴스 내보낼 때 확인도 안 해보나” “저렇게 유명한 분을 구분 못할 수가 있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 김근태 의원과 동명이인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지난달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전지법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릴 만큼 민주화에 앞장섰던 인물로, 1995년에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3선을 지내고 고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독재정권 당시 받았던 고문 후유증으로 2011년 12월 타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