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가스공사의 대기업미수금 1조 원이 공중분해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이 8월 말 현재 5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 중 약 1조 원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체 도시가스 수요는 1825만 톤으로 그중 1000만㎥ 이상 산업용 수요는 약 330만 톤으로 18%를 차지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1000만㎥ 이상 대형수요업체(주로 대기업)가 사용물량을 직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약 1조 원(9631억 원)의 미수금은 가정용 등 다른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2008 ~ 2012년 8월까지 <연도별 미수금 내역> 표를 보면 2012년 현재 미수금은 5조 6000억 원이며, 한국가스공사 노조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수입을 추진 중인 대기업인 SK에너지가 부담해야 할 미수금 규모는 93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금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들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비용마저 덜어줘 공공재인 성격을 가지는 가스 산업을 국민의 불이익을 담보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수입이 확대되고 기존에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대기업마저 대거 직수입에 나선다면 미래사용을 담보로 일종의 특혜를 주었던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에게 받지 못한 약 1조 원의 미수금은 고스란히 국민과 직수입을 하기에는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직수입제도는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허용된 법 제도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문제와 타 소비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기존 수요자의 직수입을 제한하고, 현행 수출입 신고제를 승인제로 환원하는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SK에너지가 부담해야 할 미수금 규모 9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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