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부담해야 할 미수금 규모 933억
한국가스공사의 대기업미수금 1조 원이 공중분해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이 8월 말 현재 5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 중 약 1조 원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체 도시가스 수요는 1825만 톤으로 그중 1000만㎥ 이상 산업용 수요는 약 330만 톤으로 18%를 차지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1000만㎥ 이상 대형수요업체(주로 대기업)가 사용물량을 직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약 1조 원(9631억 원)의 미수금은 가정용 등 다른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2008 ~ 2012년 8월까지 <연도별 미수금 내역> 표를 보면 2012년 현재 미수금은 5조 6000억 원이며, 한국가스공사 노조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수입을 추진 중인 대기업인 SK에너지가 부담해야 할 미수금 규모는 93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금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들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비용마저 덜어줘 공공재인 성격을 가지는 가스 산업을 국민의 불이익을 담보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수입이 확대되고 기존에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의해 혜택을 누렸던 대기업마저 대거 직수입에 나선다면 미래사용을 담보로 일종의 특혜를 주었던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에게 받지 못한 약 1조 원의 미수금은 고스란히 국민과 직수입을 하기에는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직수입제도는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허용된 법 제도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문제와 타 소비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기존 수요자의 직수입을 제한하고, 현행 수출입 신고제를 승인제로 환원하는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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