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이 이사회 과반 장악해 주목…내부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관심
현재 고려아연 단독 최대주주는 (주)영풍(25.2%)이다. (주)영풍을 이끌고 있는 장형진 (주)영풍 고문 일가 측 지분율은 32%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일가 지분은 15.9%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등 우호지분 17.3%를 더하면 33.2%로 최씨 일가가 더 많다.
현대차는 지난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을 갖게 됐다. (주)영풍은 지난 3월 6일 당시 증자를 무효로 해달라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무효 판정이 나면 최씨 일가 지분율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증자 당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무효 판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사이언스에서도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설령 1심 판결에서 무효 결정이 난다고 해도 최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중에는 현대차의 의결권은 유효하다.
양측의 대결은 고려아연 계열사인 서린상사로까지 번졌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49.97%)이 최대주주다. 장씨와 최씨 일가도 각각 33.33%, 16.67%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진 쪽이 서린상사도 지배하는 구조다. 주목할 부분은 서린상사 이사회의 변화다. 당초에는 장씨와 최씨 측이 각각 3명씩을 선임해 균형을 이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최씨 측이 추가로 이사 1명을 선임하면서 과반을 갖게 됐다. 경영상 주요한 결정을 최씨 측 단독으로 내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서린상사 대표이사는 현재 장씨 측이 맡고 있지만 최씨 측이 이사회 과반을 갖게 되면 대표이사 선임권과 해임권(이사직이 아닌 대표이사직)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사회 의장직은 최씨 측이 맡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27일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 4명을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씨 측 이사 3명이 불참한 데다 최창걸 명예회장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과반에 미달해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다만 언제든 최 명예회장이 참석할 수만 있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는 가능하다. 서린상사 최대주주로서의 의사결정은 최씨 측이 장악한 고려아연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사회를 장악하면 각종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진다. 영풍그룹은 고려아연과 (주)영풍이 만든 비철금속 제품을 서린상사를 통해 유통해왔다. 당장 고려아연 측에서는 서린상사가 (주)영풍이 만든 제품은 높은 값으로, 고려아연이 만든 제품은 낮은 값으로 거래하는 등 불합리한 결정이 많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린상사가 내부거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7.5%의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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