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주민들만 채취 가능, 채취자 안전사고 예방 우선
[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기로 했다.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서다.
양여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에 울릉군산림조합을 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약 680여명이 대상이다.
양여를 받은 주민은 4월 1~20일 1인당 하루 20kg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산나물 양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단기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남부청은 기대하고 잇따.
한편 남부청은 산나물 채취자(약 400여명)를 대상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산나물 채취 중 실족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2011년~2022년, 26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계획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영태 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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