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 씨. 사진제공=오마이뉴스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5일 출범한다. 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에는 이창훈‧이석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다섯 명의 검사와 여섯 명의 변호사들을 지원받는다. 특검은 최장 45일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처와 사저 터를 공동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해야 할 땅값보다 6억∼8억 원 정도를 덜 부담해 국가가 추가 부담을 했느냐(배임죄)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이 대통령 가족이 부지 매입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관계자인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해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 및 강도에 남다른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면죄부 수사’ 비난 여론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야당 추천에 의해 발탁된 이 특검이 원칙에 입각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형 씨와 부지 매입 자금을 빌려준 이 대통령 큰형 상은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도 특검 수사 리스트에 올라 있다.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던 김윤옥 여사도 특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를 빼고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 특검에 여검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검이 사상 최초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이상의 것’을 보여 줘야 하는 특검의 ‘히든카드’가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10·26 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의 경우 검찰에선 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특검 역시 부지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면서도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