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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