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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치는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가 13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5배 폭증했다.
이런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것으로 미적발 건수까지 포함할 땐 최소한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에는 혈안이 돼 최근 3년간 시정요구는 거의 100%에 육박해 방심위의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방치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SNS 시정요구 중 30%에 육박하는 내용이 권리침해와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위축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국회에서 예산 편성도 안한 SNS 심의는 3년간 4000건이 넘게 심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국민들을 죽이는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적발에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언제까지 정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