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이 지난 11일 오전 11시께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형동 의원 사무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2/1712927067398983.jpg)
이날 경찰은 당직자 A씨의 휴대폰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