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에서 원장에게 폭언 퍼붓고 폭행까지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유정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XX 이 놈의 어린이집”,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뒤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도 피웠다. A 씨는 원장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어린이집 아이들은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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