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자녀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XX 이 놈의 어린이집”,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뒤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도 피웠다. A 씨는 원장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어린이집 아이들은 A 씨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