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재단, ‘성실법인’ 지정 2년 만에 불성실 논란 휘말려…재단 측 “부과된 증여세 1.9억 이미 납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는 좋은데이나눔재단이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22년 12월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좋은데이나눔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2023년 11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마산세무서장이 2022년 2월 좋은데이나눔재단에 부과한 증여세 1억 8723만 900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1985년 12월 경남지역 최초 장학재단인 무학장학재단에서 첫 발을 뗐다. 장학 사업과 연구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015년 6월 좋은데이나눔재단(나눔재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무학그룹 회장인 최재호 재단 이사장은 “사회공헌‧문화지원‧장학‧시상사업 등으로 2022년 12월까지 약 150억 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눔재단은 2016년 9월 26일 경남지역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요구하는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나눔재단) 이사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8가지 조건을 100% 충족시킨 후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지정됐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성실공익법인 경우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주식 출연이나 취득, 보유 한도를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높게 허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실공익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였던 셈이다.
나눔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당시 창원 지역 언론은 “나눔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정으로 공익법인 수행의 성실성을 인정받게 됐다” “나눔재단 운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는 등 호평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 패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창원지역에선 “나눔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증여세 문제에 휘말렸다는 건 재단 역사에 오점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증여세 소송 패소로 불성실 이미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성실법인’에서 ‘불성실법인’으로 오명을 남긴 증여세 소송 전말을 들여다보자. 무학은 2018년 7월 31일 나눔재단에 (주)지리산산청샘물이 발행한 주식 14만 4500주를 출연했다. 재단의 지리산산청샘물 지분율은 4.99%에서 9.99%가 5% 올랐다. 이 과정에서 나눔재단은 세법을 간과했다.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출연 받은 주식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와 함께 재단은 2019년 3월 13일 무학에 재직하다 퇴직한 강민철 전 대표이사를 재단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세무당국은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마산세무서는 2019년 3월 나눔재단의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강 전 대표이사)이 나눔재단 이사진 5분의 1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무학에 재직하다 퇴직한 강민철 전 대표이사가 2019년 3월 나눔재단 이사로 취임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달리 말해 “나눔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마산세무서는 “2019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던 지리산산청샘물 주식 14만 4200주에 대해 그 가액을 8억 2410만 3000원으로 평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2022년 2월 나눔재단에 2019년 12월 귀속 증여세 1억 8723만 9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눔재단은 마산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 2022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나눔재단 측은 “무학 퇴직임원인 강민철 전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조세심판원에 또 “강민철 전 대표이사는 무학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요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학의 고용임원인 근로자로서 일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리산산청샘물 주식을 출연 받은 2018년 7월) 당시 나눔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했다. 2018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증여세 부과사유가 없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2년 10월 나눔재단 측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나눔재단은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과 다른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강민철 전 대표이사를 무학의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나눔재단 관계자는 5월 21일 “부과된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다”며 “성실공익법인 지정 제도가 2021년 폐지됐기 때문에 나눔재단도 현재는 일반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창원=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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