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보건교사 고소…보건교사 측 “생활상담실에 상담 받도록 안내”
앞서 권 씨는 2023년 5월 한농대 학부장 B 교수를 협박, 강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전주덕진경찰서는 2023년 9월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권 씨는 수사를 담당했던 C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관련기사 “허위진술 받아 사건 종결”…‘한농대 곤충 밀수’ 공익신고자, 경찰 고소). 그러나 C 경위 고소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권 씨는 불송치된 B 교수 고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엔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에 불송치 결정서가 첨부됐다.
전주덕진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 비공개 처리가 된 내용 중 일부가 검찰이 첨부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권 씨에게 보낸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 B 교수는 자신과 통화한 보건교사 A 씨가 “권 씨가 보건실에 찾아와 몇 번 상담했는데 마음이 좀 아픈 것 같다. 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자살 시도도 해봤다고 얘기를 했다”며 “권 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라는 충고를 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A 씨는 “B 교수에게 전화해 (권 씨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보듬어주는 것이 좋겠으며 상담을 한 번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권 씨는 고소장에 “피고소인 A 씨가 고소인(권 씨)의 사생활을 적시했다”며 “고소인의 민감한 병력과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담사로서도 상담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일요신문에 “A 씨가 내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B 교수에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권 씨로부터 군 복무 시절 등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보건실이 심리상담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려고 하진 않았다”며 “생활상담실에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씨는 전주지방검찰청이 B 교수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이와 함께 “불기소 사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만 무성의하게 그대로 가져왔다”며 담당 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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