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청장은 “입건 대상은 아니고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1000여 명”이라며 “입건되는 숫자는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고려제약이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