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이철우 지사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산업 선점 위해 힘 쏟을 것"
[일요신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
이로써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국무회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LH→기획재정부)→자문회의(기획재정부)→확정)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사업시행자 선정, 상생 협약 및 기본 협약체결, 기업수요 확보를 위한 입주 협약 체결, LH경영투자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3월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권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며, "2026년 착공으로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산업의 선점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은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오는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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