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 자택을 20억 원에 가압류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일요신문 DB |
하이마트 측은 공식적으로 “부담스럽다”며 가압류 이유에 대해 밝히길 꺼렸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상처가 커서 직원들이 그분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재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횡령·배임 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지만 나중에 배상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 전 회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혹자는 “당연한 조치”로, 혹자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선 전 회장의 타워팰리스에는 이미 두 건, 총 98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시기도 앞선 데다 근저당은 가압류에 우선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엔바인, 근저당권자 S 보증보험의 채권최고액 30억 원(근저당권자 S 보증보험)과 채무자 선현석, 근저당권자 국(처분청 역삼세무서)의 약 958억 원 그것. 앞의 근저당은 선 전 회장이 자택을 담보로 골프장 개발 시행사 (주)엔바인에 대출한 금액이고 뒤는 아들 선현석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에 대한 담보다(<일요신문> 1058호 보도).
근저당 988억 원에 가압류 20억 원. 선 전 회장 자택에 걸린 채무가 1000억 원이 넘지만 선 전 회장이 갚을 능력이 없지는 않다. 하이마트의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선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하이마트 주식 430만 1289주(지분율 18.22%) 매각 대금이 지급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 전 회장은 1주당 7만 원을 받았다. 매각 대금은 총 2871억 원. 아들 현석 씨(20만 주, 140억 원)와 현석 씨가 최대주주인 IAB홀딩스(60만 주, 420억 원) 몫까지 합치면 3431억 원에 이른다. 주식을 함께 매각한 유진기업에 지난 31일 ‘매매대금 입금이 전액 완료됐다’고 공시했으니 선 전 회장 측도 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 돈이 고스란히 선 전 회장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듯하다. 그는 이전 하이마트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총 132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주식은 자택과 함께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로도 제공됐다. 선 전 회장 일가의 다른 재산을 차치하고 단순 계산으로 주식 매매대금으로 대출과 세금을 완납(채권최고액 기준)하면 559억 원이 남는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