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M 인수 과정서 주가 조작 혐의…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하고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도 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이후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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