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유 차량 불법 운행 등 상반기 24대 적발해 공매 및 고발 조치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도 빚이 있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 씨는 B 씨에게 맡긴 자신의 차량에서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 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 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그리고 A 씨 차량은 B 씨가 아닌 경기도 안성에 사는 C 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 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 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 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 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 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 원이 체납된 사망자 E 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 씨는 이 차량을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하지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 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 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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