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가짜 진단서 등으로 검사와 판사를 속여 풀려난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지인을 시켜 병원진단서와 관할시장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이 아무개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만 12회.
이 씨는 2011년 8월 이후 음주운전 누범자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때마다 ‘정신분열’, ‘발목골절 악화’ 등의 허위 진단서를 변호사 통해 제출해 구속을 면했다. 이 씨는 재판부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해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 시장의 확인서와 주민탄원서까지 만들어 제출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결국 올해 2월 이 씨는 구속됐지만 이때도 위조된 신장암진단서를 제출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씨의 속임수가 검찰에 걸렸다. 종전 재판에서 이 씨가 술을 마시고 몰았던 차량을 처분했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내고서도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검사가 파악한 것. 양도증명서를 검찰이 확인한 결과, 위조서류로 밝혀져 이 씨의 범죄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변호인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재판부도 서류의 진위 확인 없이 이 씨에게 끌려 다닌 셈.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음주운전 등의 재판에선 피의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진검 언론인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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