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 군, 여교사 디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법원서 인정돼도 형사 처벌 안 받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 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 군은 법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초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A 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 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남자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3명으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한 결과 이들의 20~30%는 촉법소년 나이, 나머지는 10대 중반~20대 초반 연령이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딥페이크 범죄를)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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