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하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이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때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