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뉴스 캡처. |
예고됐던 22일 버스 파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버스 파업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예고한대로 22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버스 파업에 대비해 전철 운행 연장과 전세버스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지하철의 경우 막차 운행을 1시간 연장, 출퇴근 시간대 관역전철 9개 노선에 임시전동열차가 추가로 투입된다.
임시전동차의 경우 일산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 9개 노선에 출근시간대(오전 9~11시) 18회, 심야시간대(오전 0시 30분~1시 30분) 18회 등 하루에 총 36대를 증회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의 경우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운행하고 전국의 전세버스 7600대도 투입할 예정이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예비차 99대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 임시일반열차(무궁화호) 8대도 주요노선에 투입한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 마을버스 4000대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를 포함해 약 4만 80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