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민희진 계약 거부 노렸다는 지적 나와…11일 가처분 재판 쟁점은 ‘신뢰 파탄’
10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8월 27일 전원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함에 따라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으니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하이브는 "지난 가처분(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와 달리 현재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상태"라며 "주주간계약의 경우 신뢰관계가 전제되는데 이미 민희진 쪽이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관계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에서도 중점은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지, 그리고 양 측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지가 된다. 앞서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1차 해임을 막기 위해 냈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조항 가운데 '채권자(민희진)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현 사태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민 전 대표)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 대한 해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기업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 절차 등이 개시됐을 경우만이 해당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후자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이견이 없고, 전자의 경우 역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현재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맞선 상태다.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에 대해서도 양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은 독립된 레이블인 어도어 설립을 주문했음에도 설립과 뉴진스 데뷔까지 비협조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 하이브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배신"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했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이런 행위가 배신적인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에서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와 그 자산인 뉴진스에 심각한 배임 행위를 저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브와의 신뢰관계를 파탄낸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그런 당사자에게 다시 어도어의 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 전체를 맡기겠다는 모순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중대한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직을 다시 맡기겠다는 게 앞뒤가 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사내이사이자 뉴진스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동시에 하이브의 업무상배임 형사소송과 이에 연계돼 추가로 진행될 민사소송,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수억대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희한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애초에 하이브나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스스로 거부할 것을 노리고 허울뿐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9월 11일 계약기간이 5년으로 수정된 뉴진스 프로듀싱 용역계약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 간 진행 중인 소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제작 담당 PD로서의 지위, 기간과 권한에 관해 기본적인 보장이 이뤄진 것으로 구체적인 조건들은 향후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기자에게 "별도 사전 협의 없이 계약서만 전달 받은 것으로 (소송 등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구두변론자료를 제출하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아 표절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문제 제기한 직후 하이브의 감사를 받아 '어도어 경영권 찬탈' 혐의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빌리프랩은 공식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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