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세제혜택·부담금 감면…창업·투자활성화 기대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백25만㎡ 규모다.
선정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이 집중된 곳으로,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벤처기업들은 부동산 취득·사용 시 재산세와 취득세를 50% 감면과 개발부담금 5종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는 법적으로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15%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역동적인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양벤처펀드와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총 800억 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는 정부 모태펀드 420억 원과 민간자본 380억 원으로 조성됐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이다.
시는 해당 산업 분야의 관내 기업 및 이전 기업에 출자액의 두 배인 40억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창업,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 경제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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