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측은 직접 기억‧증거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검찰은 외부 압박이나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인 2025년 2월 초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골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돼있다. 법원은 검사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안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일반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