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권 방어용 ‘카드’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카드 상장 작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금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6% 중 2.26%를 처분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측의 삼성전자 우호지분이 29.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축소는 안정적 경영권 수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삼성카드가 상장돼 주식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 대주주들도 그만큼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재 삼성카드의 대주주 명부엔 삼성전자(46.85%) 삼성생명(35.06%) 삼성전기(4.77%) 삼성물산(3.18%) 삼성중공업(0.04%) 등이 올라있다.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한다 해도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식으로 이뤄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이 흔들릴 우려는 없어 보인다. 삼성카드가 상장돼 지분 가치가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 일부를 팔아 삼성전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한 달 동안 자사주 86만 주를 매입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가 있을 때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최근 자사주 매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까닭에서 삼성카드 상장 추진이 금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를 대비한 포석 중 하나로 풀이되는 것이다.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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