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3월 중 상장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돌입한다. 삼성카드의 상장은 자사 지분 가치를 높여 동종업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카드 상장 작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금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6% 중 2.26%를 처분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측의 삼성전자 우호지분이 29.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축소는 안정적 경영권 수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삼성카드가 상장돼 주식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 대주주들도 그만큼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재 삼성카드의 대주주 명부엔 삼성전자(46.85%) 삼성생명(35.06%) 삼성전기(4.77%) 삼성물산(3.18%) 삼성중공업(0.04%) 등이 올라있다.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한다 해도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식으로 이뤄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이 흔들릴 우려는 없어 보인다. 삼성카드가 상장돼 지분 가치가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 일부를 팔아 삼성전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한 달 동안 자사주 86만 주를 매입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가 있을 때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최근 자사주 매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까닭에서 삼성카드 상장 추진이 금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를 대비한 포석 중 하나로 풀이되는 것이다.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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