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소돼 법정에까지 서게 된 악플러들의 판결 및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소속사 측은 "이 가운데 아이유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했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4~5월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훼손을 가한 이들 가운데 일부의 신상 정보도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행위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는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계속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와 관련한 가장 터무니없는 루머 중 하나인 '간첩설'을 유포한 인물도 특정됐다. 소속사 측은 "2023년 5월 경 해당 루머를 유포한 자를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며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고소의 경우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