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혼을 인정하며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였고, 양측은 이 판단에 승복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항소심은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지난 6월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위자료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이 판단한 20억 원을 이미 지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다투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상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기존에 제기된 반소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취하와 무관하게 노 관장이 신청하고 최 회장이 불복한 재산분할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혼 확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공시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확정하는데, SK그룹은 의무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 관련 기업까지 신고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전 대통령 가문 관련 기업들까지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며 ‘신고 누락 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지분 변동 현황을 파악하거나 노 관장 측의 협조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