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로비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달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 씨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12월 19일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