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의 3자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불승인한 셈.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15일 오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