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 대비 10.6% 올랐다. 공정위의 제재 정당성이 인정된 비율이 2001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소송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기준 4555억 원 중 98.2%에 해당하는 4474억 원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취소된 과징금은 81억 원 수준이다. 다만 재산정 작업 중인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소송 91건 중 분야별로는 ‘담합’이 가장 많았다. 42건 중 전부 승소 40건, 일부승소 1건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 16건 중 전부승소 12건, 일부승소 2건 등이 있으며 불공정거래 분야 9건 중 전부승소 6건, 일부승소 2건 등이 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전부승소 5건, 일부승소 3건으로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에서는 총 16건 중 12건을 승소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