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규모별로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면 금지 때까지 정부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워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