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는 2월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A 씨와 B 씨가 10살 자녀 앞에서 키우던 개를 낚아챈 뒤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위액트 측은 "6시간의 대치 끝에 (A 씨 부부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개의 친구였던 10세 아이는 개의 행복을 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던져진 개는 수술을 받고 깁스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2월 17일 SNS를 통해 A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 씨가 "뉴스에 제보하셨냐"면서 위액트 대표에게 윽박지르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위액트가 SNS에 개를 던지는 영상을 올린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액트 측은 "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락한 뒤에야 개를 구조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 소유주는 위액트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애초 전 소유주가 작성한 소유권 포기 계약서의 조항에는 위액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와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