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은 지난해 6월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