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 가구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위 20개 가구업체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다고 밝혔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일부 물량을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 공유와 관련해 약속과 문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 3324억 원 규모였다. 이는 시공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동성사(44억 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38억 2200만 원), 영일산업(33억 2400만 원), 한샘(15억 79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판단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