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정기 결제액이 증액되거나 유료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 방법 등을 고지하게끔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 유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바뀐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반복 간섭’ 행위도 금지됐다. 반복 요구를 통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필수로 재화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금액을 알리지 않고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6가지 유형을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순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