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및 결과에 따라 공수처 확대나 존폐가 결정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중앙지법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청구는 부적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이 나왔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서부지법을 찾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한 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부인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국회에 나와 증언까지 한 경우라면,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 질의 내용이 ‘체포영장’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체의 영장’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높아지는 목소리
여권은 연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에서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4년이 지나도록 딱 5건 기소했고 단 한 건의 구속 사건도 없다. 이런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확대 필요” 민주당 정반대 법안 발의
반면 야당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공수처 숙원 해결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6일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또 공수처 검사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증원하고 공수처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한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만 제한돼 있어 윤 대통령 내란 수사 때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한 대상을 모두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손봤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회나 대법원처럼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