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취급자 일부는 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거나, 2가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되기도 했다.
수사 의뢰한 사례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의사 A 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를 본인에게 총 24회, 2490정 셀프 처방했다.
행정처분 의뢰한 사례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의원에 근무했던 B 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었지만, 처방전을 위조해 근무기간 및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식약처의 조치 대상 의료기관 188곳 중 51곳(27%)이 서울에 있었으며, 그중 31곳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안에 위치해있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25년에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기획관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