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대금과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가 급증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와 사업비 증가로 자금 흐름이 악순환 돼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회생절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회사 유지 가치 유무 판단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삼부토건은 거듭된 영업손실로 부채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